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관련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3.20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,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당 병원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원료 개별인정 취득을 통한 국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식품기 능성평가지원사업을 수행함 - 기능성원료 개별인정 취득을 위해서는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기 능성소재에 대한 표준화 기술, 비임상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을 통해 해당 구비자료를 준비해야 함 * 기능성원료 개별인정 : 식약처로부터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의 기능성을 인정받는 것 ○ 대부분의 영업자들은 연구수행능력이 부족하므로 연구자들에게 표준화된 원료를 제공하여 해당 소재의 비임상 및 임상 기능성을 규명하고 이를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여 식약처 기능성원료 개별인정을 위한 검토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○ 최종적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개발자가 식약처에 제출 및 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에 대한 기능성원료 개별인정을 취득하게 됨 2. 질의내용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의 주된 목표가 식약처로부터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의 기능성원료 개별인정 획득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<개정 2015.8.11> 15.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(人的) 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【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】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(人的) 용역은 독립된 사업(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. 2. 개인,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・재단,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【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】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・방법・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. ○ 부가가치세과-482, 2012.04.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,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